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장애인 혜택 | 자동차, 연말정산, 복지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어디에 장애가 있느냐, 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각종 혜택 및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자동차

 장애인분들도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장애등급이 1~3등급일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시와 운행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나 면허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구요.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경우 50% 할인 혜택이 있고, 각종 기관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자동차가 장애인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2. 대중교통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대중교통 이용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아주 범위가 넒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거의 모든 장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박물관 및 공연장 혜택

 사설 공연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의 규정에 장애인 혜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텐데요. 국공립 공연장이나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처럼 나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장애인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1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6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기타

 위에 적힌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시에 장애인은 소득세 인적 공제가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해당연도 의료비의 전액이 연말정산시 공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 요금의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장애등급에 따라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선 항공요금의 경우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이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혜택까지 있으니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장애인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연말정산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시에는 복지카드의 추가 혜택이 또 있는데요. 본인의 장애등급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해당 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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