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 월요일

음주운전 처벌규정 | 면허취소 기간 및 벌금기준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이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 모이면 대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측정을 했는데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 되고, 0.05%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처벌은?

1. 혈중알콜농도 0.05% ~ 0.1%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2. 혈중알콜농도 0.1% ~ 0.2%
 -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옵니다.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나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1. 정지

 음주운번 처벌규정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 0.1% 사이라면 벌점을 100점이나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2. 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알콜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의 측정에 불능할 때, 해당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등의 경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취소가 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알콜농도가 0.1% 미만이라면 100일, 0.1% 이상이면 1년, 측정거부 2년, 사고발생 3년, 사고 후 뺑소니의 경우 5년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유용한 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