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8일 일요일

확정일자받는법 | 인터넷으로 받는 시기 및 효력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받는법을 알아볼텐데요. 내 집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알긴 아는데 왜 해야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 것이며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떻게 받을까?

 확정일자받는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신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천원 정도는 현금으로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확정일자 부분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주택의 소재지,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제 거주

- 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걸 알기는 하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대게 월세나 전세로 세들어 사는 경우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이때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았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최대한 빠른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확정일자받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시기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게되면 바로 확정일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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