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장애인복지카드 |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장애인복지카드 정보입니다.

 장애인분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겪고 살아가실텐데요.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정보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분들의 경우 나라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고 등록까지 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며 일일이 확인을 시켜줘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복지카드와 통합복지카드가 나와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의 역할도 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교통카드 기능까지 더해진 카드라고 합니다.

- 어떻게 발급?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신규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요건이 더욱 가벼운데요. 이때는 대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이구요. 만약 체크카드 기능으로 신청을 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하러 가실 대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사진,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의 계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혜택은?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방식으로 발급을 받든 장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혜택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 지하철 무임승차 서비스, 주유소 할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외 기본적인 장애인 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겠죠?



- 주의사항

 이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여나 양도해서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 사용 제한 및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카드보다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교통서비스까지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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