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에는 제일 먼저 서면으로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떠어떠한 법조항을 위반하였으니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고치도록 명령서가 날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기준을 정정할 기간을 정해서 명령이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 기한 내에 법에 위배된 사항을 고치고, 변경한 사항을 다시 고지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기한내에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꽤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처벌 사항을 알려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떠한 처벌 등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를 하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 근로시 폭행, 착취 등을 하는 경우, 게시의무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변경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된다고 하네요. 또한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폭행, 중간에서 착취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범죄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요지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시정기한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범죄로 인지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민감하실텐데요.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시에는 시정기한을 25일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고, 연장근로에는 한도가 있으며, 휴게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역시 범죄로 인지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근로기준을 위반하거나, 출산에 관한 법을 위반할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사업장에서 법에 위반되는 대우를 받을 경우나 목격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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