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쏘카 사고처리 | 미신고 시 어떻게 될까?


 요즘에는 쏘카나 그린카처럼 차를 짧은 시간만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잠깐 빌리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역시 불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쏘카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쏘카 사고 미신고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쏘카를 빌려타고 사고가 났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쏘카에서는 사고처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수리를 하여 반납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반납하고 쏘카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쏘카에 반납을 하고 그쪽 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가 수리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차를 빌린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수리를 하고 반납을 하고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벼운 사고여서 수리가 간단하면 아무 정비소나 가서 수리를 해도 되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전문 서비스업체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은 쏘카 홈페이지에서 보험에 관한 사항을 캡쳐해온 것인데요. 쏘카 사고처리의 경우 잘 살펴보면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가 전 차량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대여비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란에 보시면 대인배상의 경우 제한이 없이 적용되고, 대물배상의 경우 1억원까지, 그리고 자손의 경우 15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기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국산차를 빌려서 사고가 났다면 최대 50만원까지, 그리고 수입차나 승합차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차 보상료의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쏘카 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쏘카 사고 미신고시, 쏘카를 반납 했을 때 사고 흔적이 발견된다면 어차피 본인에게 고지가 올 것입니다. 그냥 제대로 알리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했을 때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제때 알리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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