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부동산 계약해지 | 계약금 반환 및 주의사항!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다가 정말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는데 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했는데 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많거나,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완료란 계약금과 더불어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거래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계약을 취소하느냐에 따라 계약금의 행방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매수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해지를 할 시에는 계약금은 집주인의 것이 됩니다. 한 마디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더 이상 집을 다른데에 내놓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기간동안의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다가 계약금의 금액만큼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계약금의 두배가 되는 금액을 매수하려던 사람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덜 냈을 경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려는데 반은 내고, 반은 지금 줄 수 없어 다음에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래 지급하기로한 계약금에 맞춰서 돈을 지불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는 사람이 부동산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미지급한 계약금까지 납부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완료 후 해지는?

 위 사례들이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원래 용도대로 사용이 완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을 하는 것이 분쟁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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